미국에서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 받지만, 투표권을 부여받거나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영주권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될 수 있는 반면, 시민권은 추방의 위험이 없으며 법적 보호를 더 많이 받는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새로운 단속 타겟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영주권자들 중에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의 영구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류 되어서 영주권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최소한의 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최소 1년에 183일(6개월)이상을 거주해야만 한다.
미국 이민법은 이민 비자(영주권)를 받고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갖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미국을 자신의 영구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해외 체류가 일시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 고려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국경 세관 심사관 (CBP)로부터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심사관은 영주권자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해외 방문이 일시적인 목적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유지 의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1) 미국 내 유대관계 유지
- 미국 내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 미국 우편 주소 유지
- 미국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및 정기적인 사용
-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 소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의 미국 거주
- 미국 기반 사회, 직업 단체 회원 유지
2) 미국 내 재정 및 법적 의무 이행
- 해외 거주 중에도 미국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
- 세금 신고 시 '비거주자'로 신고하지 말 것
- 미국 내 주택 모기지 및 기타 채무 꾸준히 납부
3) 해외여행의 목적 및 성격
- 해외여행의 목적이 일시적이며 명확한 종료일이 있음을 입증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미국 내 직업 유지 혹은 미국 내 고용 복귀에 대한 명확한 계획
만약 해외 체류를 1년 이상 해야 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Form I-131)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미국 내에서 물리적으로 거주 중일 때 진행해야 하며, 승인서가 나온 후 최대 2년간 유효하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1) Form I-131 제출 (미국 거주 중)
2) 생체 정보 제공 - USCIS에서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지원센터(ASC)를 방문하여 생체 정보(사진 제출한다.
3) 심사 및 허가 발급- 발급일로부터 2년의 날짜를 지정. 연속 신청하였을 경우 1년/6개월로 나올 수도 있음.
이처럼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는 이후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가 된 후에 매년 6개월 이상 미국 내 거주하고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국허가 심사가 강화되어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장기 해외 체류했다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6개월 이상만 되어도 입국장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입국 심사관이 I-407을 제시하며 구금 또는 추방 당하든지 서명하라고 압박해 I-407서류에 서명했다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될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자택 등 거주지를 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며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이민, 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입국심사 완벽 가이드: 변호사가 말하는 실패 없는 통과 전략 (0) | 2025.06.19 |
---|---|
미국 투자이민 전망 2025: 변호사가 말하는 기회와 리스크 (0) | 2025.06.14 |
트럼프가 말한 ‘골드카드’ 전망: 500만 달러로 얻는 영주권, 현실이 될까? (1) | 2025.06.14 |
2025 미국 이민 전망: 변호사가 말하는 이민의 미래 (0) | 2025.06.14 |
미국투자이민 At Risk 정책과 프로젝트 검토시 중요한 점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