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갖는다”는 말, 여전히 유효할까?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이민정책의 근간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유로운 시민권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제도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이제, 이 제도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출생시민권 제도의 법적 뿌리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수정헌법 제1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이 조항은 남북전쟁 이후 흑..